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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취소? 형식상은 대통령, 실질적으론 '법 위의 황제'!
유럽의 근대인들이 왕에게조차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세운 원칙을, 우리는 오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. '대통령은 황제처럼 법 적용의 예외일 수 있는가?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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