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남북연락사무소 폭파' 北 상대 447억 손배소 1심 선고…소송 3년 3개월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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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남북연락사무소 폭파' 北 상대 447억 손배소 1심 선고…소송 3년 3개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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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'대한민국'이며 피고는 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'이다.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자,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6년 만이다. 정부 차원에서 북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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