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하반기 스타트업·소상공인 언론홍보 무료 기사 배포 지원사업
전국의 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기업, 제품, 서비스 또는 사업성과와 관련된 홍보 소재를 보유한 기업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전국의 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기업, 제품, 서비스 또는 사업성과와 관련된 홍보 소재를 보유한 기업
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, 아래의 ①, ②,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기업소재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(지사 등)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,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- 대상 국가 :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·유럽·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,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- 자격 요건 :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(CFR·CIF·CPT·CIP), D조건(DAP·DPU·DDP)에 한해 지원
모집대상 :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(공고일 기준) 및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: AI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S/W, 유통, 물류, 광고, 디자인, 콘텐츠 등 우대사항 -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(창업동아리 포함) 창업기업 - 교원 창업기업 또는 기술이전 기반 기업 - AI·디지털전환(DX) 기반 기술·서비스를 보유하고 사업화 및 고용·매출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
○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○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(법인·일반·간이 등) 등록 이력이 없는 자(예비창업자) ※창업업종 : 음식업, 도소매업, 전자상거래업(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. - 금융(은행, 보증기금등), 창업·경영컨설팅, 특허, 법률, 회계서비스업, 마케팅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-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및 벤처투자회사